위기관리는 일반적으로 조성된 위기상활이 더욱 악화되어 파국이나 종언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그사태를 수습 또는 원상회복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특히 국가의 존립이나 체제를 위협하는 위기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위기관리다. 위기의 근원을 제거하거나 고조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위기는 평화로부터 전쟁으로의 진행과정이며 그 전환점 또는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는 성공적으로 관리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실패하게 되면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
위리관리란 양국간 또는 다수 국가간의 국가이익이 상충되는 곳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상태가 전쟁으로 돌입하느냐 아니면 평화로 향하느냐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로에서 분쟁 당사국들의 전쟁으로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사태를 수습하는 노력인 것이다
통상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는 인지된 위기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나, 때로는 위기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우발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평시부터 위기정책과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위기상황은 전쟁으로부터 대규모 자연재해, 인위재난과 테려, 폭동, 내란 등 사회혼란과 인터넷 마비 등 정보 대란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조와 과학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의 Ddos공격과 중부지방에 GPS 방해전파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일본의 대지진 및 원전 폭발등으로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군사적으로 북한에 의해 천안함이 격침되고 연평도를 폭격하여 민간인을 희생케 하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따라서 위기관리란 전시 및 평시를 막론하고 국내외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성격의 모든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제반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전쟁의 우려가 있는 위기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전쟁으로 활대될 위기가 조성될 경우, 어느 한 나라가 양보하거나 손해를 다소 감수한다면 위기가 쉽게 종료되어 전쟁으로의 발전은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는 심화되고 확대되게 된다. 당사국들은 모두 가기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위기를 고조시키는 대안 선택은 회피하여야 한다. 정책결정자들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전략과 방책을 평시부터 준비해 놓아야 한다
국가의 위기관리 전략과 방책은 모든 외교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토록 준비해야 한다. 국가의 정책졀정자들은 자국의 이익과 입장을 지키면서도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되 한편으로는 협상을 뒷바침하고 사태 악화에 대비하여 군사적 대비를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수단을 병행하되 위기가 전쟁상황으로 확대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위기관리이 본질이다.
위기관리에 있어서 외교적 방책은 목표를 제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가이익의 상충과 갈등은 일방 또는 쌍방이 자신들의 목표를 조심스럽게 제한하고 타협점을 찾을 때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상대방은 강하게 저항하게 되고 위기는 전쟁상황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위기관리는 긍극적으로 국가이익에 부합하도록 당면한 사태 수습은 물론 미래 안보상황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위기는 성공적으로 관리할 때는 평화적 상태로 회복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바로 전쟁상황으로 발전된다. 이러한 점에서 위기관리는 평시 수행하고 있는 제반 안보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유사시에는 전쟁수행체제로 간단없이 전활될 수 있도록 체계 구성과 기능 및 역할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이 위기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며, 때로는 전쟁상황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관리와 전쟁지도를 분리하기 보다는 모두 국가위기관리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소방방제청에서 위기관리를 주관하여 매월 15일 재해구난 및 위기에 대처한 훈련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소방방제청에서는 적의 공격상황에 대한 일체의 방송 및 연평주민 대피와 관련한 조치가 없었다. 차제에 재해구난 및 초기 적공격에 대한 주무부처를 현 싯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기관리의 또다른 시각에서 보면 전쟁도 위기관리의 한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존립을 파기하기 위해 적이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전쟁도 위기관리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의 대지진 및 원전폭발에 의한 방사선 유출 문제와 우리의 원전안전 문제진단 등 국가 재난 극복체계도 다시한번 협조부처 및 주무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도 점검해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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