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 마당/나의 생각

이제는 융통성이 필요한 시기

산울림(능인원) 2022. 6. 26. 15:05

문정권 시 묘한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던 법부터 융통성 있는 법으로 개선할 시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도로 교통법 개선이다. 요즈음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기름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차량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속도 제안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학교 앞 제한 속도는 30Km로 24시간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한 감시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 한눈이라도 팔 경우 100% 단속이 된다. 따라서 융통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잔여 시간대에는 인근 도로와 동일한 속도로 융통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 보호구역이나, 마을 주민 보호구역도 마찬 가지이며 특히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어른들은 교육을 통하여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로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놈들처럼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은 결코 납득이  가지 않는 방법이다.

 

왕복 2차선 도로의 속도를 60Km 제한하고 있다. 얼마 전 산악으로 이루어진 노르웨이를 다녀왔는데 그 나라는 꼬불꼬불한  왕복 2차선 도로의 제한속도는 70Km이다.  세계적인 복지 국가인 노르웨이에서 인명의 중요성을 몰라서 일까? 아니다 그들은 연비를 생각한 도로 속도제한을 하고 있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심의 대부분의 도로를 6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문정권 시 인명을 우선시한다는 미명 하에 모든 도로로의 속도를 저속으로 유지토록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수도 셀 수 없을 정도의 속도제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수많은 세금을 사용하면서 왕복 6차선 8차선 도로를 만들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도심의 차량 지정체의 이유 중 하나가 속도 제한이다. 이 또한 융통성 있는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저소득 국민들의 복지 향상도 중요하지만 사회 간접투자를 통한 도심의 생활환경 개선도 병행해야 된다. 도로가 좁으면 세금을 투여해서라도 도로를 넓히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며, 도로의 나들목은 나들목을 나와서 충분한 가속도를 얻어 본 도로로 진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 폭을 넓이는 것 또한 필요한 시기 일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